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 자동차를 살 경우 1대에 대해서는 취등록세 감면을 100%로 혜택-가족관계등록부 기준
1순위 : 7인승 이상 10인상 이하 자동차
2순위 : 15인승 이하 승합차
3순위 :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 국가유공자 (1급~7급 )
- 장애인 (1급~3급, 시각은 4급)
- 고엽제후유의 중 환자,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 장애인 경우 1대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
경형 자동차란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m, 너비 6m, 높이 2.0m 이하인 자동차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