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는 지방세 이고 보통세이며(지방세법 제5조),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에 속하고(동법 제6조), 유통세 의 성격을 가진다.
세율(稅率)은 부동산등기, 선박등기, 자동차등록, 건설기계등록, 신탁재산등기, 20톤 미만 선박등록, 항공기등록, 공장 및 광업재단등기, 법인등기, 상호 등 등기, 기타 등기, 광업권등록, 어업권등록, 저작권등록, 특허권등록, 상표·서비스표등록 등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규정되고 있다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이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등의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지방세법 제7조)